TOPPERS 프로젝트의 개발성과에는 TOPPERS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TOPPERS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널리 활용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산업 활성화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TOPPERS 프로젝트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게 해주고 있어 그것에 의해 어떠한 성과가 올랐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성과를 어필하는 것은, 다음의 예산 획득, 나아가서는 프로젝트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이것들을 조율한 결과, TOPPERS 프로젝트의 개발 성과물에는, GNU GPL등의 기존의 이용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이용 조건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TOPPERS 라이센스 중(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건(3) 의(b) 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 TOPPERS의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넣어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프로젝트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리포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발성과의 이용보고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교재 등의 문서 성과물에 대해서는, TOPPERS 문서 라이센스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TOPPERS 문서 라이센스에서는, 성과물의 이용시에, 프로젝트에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용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TOPPERS 라이센스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우선 FAQ를 봐 주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고스럽겠지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toppers.jp/license.html

